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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노28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 중 각...

이유

1. 2016 노 2832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재판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 A, B에 대한 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각 업무상 횡령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과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제 1 원심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에 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각각 항소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일부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에 따라 직권으로 제 1 원 심판 결의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 중 유사 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파기하면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한 피고인 A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A, B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에 대한 항소 및 피고인 B, C, D, E, F, G, H, J, K, L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A, B은 각 업무상 횡령의 점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을 이유로, 검사는 무죄 부분{ 피고인 A, B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횡령) 의 점, 피고인들에 대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 }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채 증 법칙위반을 이유로 각 상 고하였다.

대법원은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 주장과, 피고인 A, B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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