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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0 2018노20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게는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및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8월,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6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의 점에 대한 판단

가.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의 고의에 대한 판단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 1 항, 제 3조에 따르면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바, 위 법 위반의 고의는 법령에 따른 인가 등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고인

A의 경우 당 심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G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고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수령한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 위 설명에는 G 사업에 투자할 경우 장래에 특정한 형태로 출자금 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 받는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사 수신행위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고인 B가 피해자들에게 일정금액을 투자 하면 출자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지급될 것이라는 대강의 설명을 하여 피해자들이 투자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A이 그 과정에서 세부적인 설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B도 유사 수신행위에 대한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의 범의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이러한 범죄의 주관적 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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