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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08.23 2017가단2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부터 2007. 6. 2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대구하나로법률사무소 작성 증서 2006년 제362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6. 12. 1.자 5,000만 원 대여금)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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