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5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산동부 작성 증서 2007년 제1578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2007. 7. 18.자 7,700만 원 부도어음금)의 시효연장을 위한 청구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