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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74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6.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2006. 8. 27.자 대여금 35,000,000원, 변제기 2006. 11. 30.(공증인가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작성 2006년 증서 제208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인정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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