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12.18 2018가단59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7. 8. 22. 작성 증서 2017년 제40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D과 E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2016. 1. 8. D(피고의 아버지)과 E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6년 제15호로 ‘D은 2016. 1. 8. E에게 3억 원을 변제기 2016. 4. 8., 이자 월 400만 원(매월 8일 지급)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1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E은 2016. 1. 8. 무렵 주식회사 F로부터 양산시 G빌딩 2층 809.13㎡(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를 임차하였고, 2016. 1. 27. 이 사건 식당에 관하여 전세금을 3억 3,000만 원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제1공정증서 관련 채권양도 1) D은 2016. 11. 4. 제1공정증서에 기하여 E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H에게 양도하였다. 2) H은 2017. 7. 20. 위 양도에 따라 H이 E에 대하여 가지는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다만 이는 제1공정증서에 기한 것으로서 H과 원고 사이의 양도양수계약서(갑 제11호증의 1)상 양도인은 H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채권자는 D로 기재되어 있다. ,

같은 날 E에게 양도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E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1) E은 D에게 제1공정증서에 기한 3억 원의 채무 중 2,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7. 8. 22. 원고와 E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407호로 ‘E은 양도인 D이 원고에게 양도한 제1공정증서에 기한 대금 2억 8,000만 원의 채무를 원고에게 2018. 1. 2.까지 지급하고, 이자는 매월 22일 38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제2공정증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2) 2017. 8. 22.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작성 증서 2017년 제408호로 '피고는 2017. 8. 22.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변제기 2018. 1.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