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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2.12 2019고단8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2. 01:34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지인을 만나기 위해 술에 취한 채로 응급실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안요원인 피해자 D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치거나 큰소리를 지르고, 간호사의 퇴거요

구에도 큰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응급실 경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병원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병원 응급실 입구에서 술에 취해 경비원을 밀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은 잘못이나, 다만 피고인은 응급실에 들어가 있는 지인인 환자의 보호자를 자처하며 응급실에 들어가려다가 이를 제지하려는 경비원인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이게 된 것으로 보이는바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CCTV 영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와 실랑이를 벌인 시간은 당일 01:34부터 01:38까지 약 4분 정도에 불과하고, 응급실의 구조, 응급실 입구의 위치 등에 비추어 응급실 의료진의 진료 자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기는 하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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