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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8.29 2017고단23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7. 6. 18. 01:50 경 만취한 상태에서 다친 다리를 치료 받기 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병원 응급실에 방 문하였다.

피고인은 응급실에 도착을 한 뒤, 구토를 하고, 침을 뱉고, 욕설이 섞인 고함을 치는 등 난동을 피워, 이에 위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C(25 세) 이 피고인을 주 취 자 격리실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 등을 2-3 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팔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응급실의 도움 요청으로 응급실로 출동하게 된 대구지방 경찰청 G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6 세 )으로부터 “ 나는 여기서 근무하는 경찰이다, 난동을 부리지 마라” 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제 1 항 기재 C을 폭행하려고 시도하였다.

이에 위 피해자 경위 F이 피고 인의 뒤에서 피고인을 감 싸 안으며 “ 왜 그러느냐,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며 제지하자, 피고인이 몸을 마구 심하게 흔들어 저항을 하면서 피고인을 뒤에서 안고 있는 피해자 경위 F으로 하여금 응급실 출입문에 부딪히도록 피고인 자신의 몸을 응급실 문 쪽을 향하여 강하게 밀치고, 이어서 팔꿈치로 피해자 경위 F의 몸을 밀쳐, 피해자 경위 F으로 하여금 뒷머리 부분을 응급실 내에 있는 콘크리트 벽면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자의 보호, 치료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F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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