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1. 19:30경 약 10일 정도 대전역에서 술만 먹고 있다는 신고로 중부소방서 삼성119구급대에 의하여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C병원 응급실 내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떻게 아파서 왔냐고 문진을 하는데도, “야, 이 씹할년들아.”라고 욕을 하고, 약 50여 분 동안 큰소리로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위 병원 응급실의 의사와 간호사의 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계속하여, 이와 같이 피고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위 병원 보안요원 D(25세) 등 3명이 피고인을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으며,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을 제지하는데도 듣지 않고 욕설과 큰소리를 지르며 다시 응급실로 들어가려고 몸싸움을 하다가, 시가 미상의 응급실 출입문 고무 패킹을 잡아당겨 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CCTV 장면
1. 판시 전과 : 대전지방법원 2014. 4. 24. 선고 2013고단5043, 2014고단332(병합) 판결, 대법원 사건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