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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8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4. 22:00경 서울역에서 술을 마시다 머리가 터지는 상해를 입고 서울 중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나갔다가 다음날 01:50경 다시 병원 응급실에 찾아와 "잘곳이 없어 병원에 입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병원 인턴의사인 D와 다른 근무자들이 말리자 큰소리로 "씨발놈", "씨발년" 등의 욕설을 하며 병원 측의 퇴거요

구에도 불구하고 응급실 빈 침대에 누워 버티고 경찰관이 출동했을 때 응급실 밖으로 나갔다가 주먹을 쥐고 응급실 안으로 뛰어드는 등 약 20분 동안 난동을 부려 위력으로써 병원 내지 그 관계자들의 환자들에 대한 응급치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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