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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7 2015가단22090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호증, 을가 1 내지 4호증, 을다 제1 내지 5호증, 을다 8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 및 F과 G 사이의 금전차용약정 1) 소외 G은 그 소유의 인천 남구 H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다 완공을 앞두고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자금이 부족하자 2002. 6. 20.경 피고 B, F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약정하였다 2) G은 2002. 6. 20.경 피고 B과 F에게 23억 원을 차용하는 전제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제한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피고 B과 F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 B 및 F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을다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금전차용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3) 한편, 피고 B은 2001. 6. 16.경부터, F은 2003. 8. 29.부터 각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대부업을 등록하여 영위하고 있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피고 B과 F은 2002. 6. 21.경 G과 사이에 이 사건 금전차용약정에 의한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3,750,000,000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피고 B은 2002.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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