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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가합53977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에서 1,146,898,232원으로 경정할 것을 구하는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차용약정 등 1) 원고는 원고 소유였던 인천 남구 F 대 1,447.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지상에 건물을 신축 중이었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설정된 가압류등기 등을 말소하고 마무리 공사를 하는 자금이 부족하자 2002. 6. 20.경 G, 피고 B으로부터 23억 원을 차용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G,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의 등기를 모두 말소하고, G, 피고 B에게 1순위 근저당권, 지상권,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해 주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 중인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G, 피고 B으로 변경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원금, 이자(연 48%), 손해배상금(원금의 10%)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위 차용금을 담보할 목적으로, G, 피고 B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23억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또한, 원고는 2002. 7. 16. G, 피고 B에게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3개월마다 새로 발급받아 교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 사건 대지를 원고 등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5) 한편, H은 G, 피고 B을 통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23억 원 중 3억 원을 대여하여 주기로 하고, G 등이 4개월분의 선이자를 공제한 돈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가압류 등을 말소하는데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 등 1)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G, 피고 B 명의로 2002. 6. 2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2002. 7. 2. 접수 제4659호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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