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1.09 2013가합9744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의 계약 체결 및 해제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11. 6. 17. 피고로부터 평택시 D 대 1,0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에 건립하는 근린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사업권을 합계 27억 원(= 토지대금 24억 원 사업권 3억 원)에 매수하면서, ① 계약금 9,000만 원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C 명의의 가등기 경료시에 지급하고, ② 중도금 3억 원의 지급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루어진 가압류 5건을 해지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③ 잔금 23억 1,000만 원은 2011. 7. 27.까지 C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하였다. 2) C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1. 6. 17. 피고가 지정한 E(피고의 아들이다)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계약금 9,000만 원을 송금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가등기를 경료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일체(이하 ‘가등기서류’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3) 원고는 2011. 3. 4. 청구금액 7,500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가압류등기를 경료하였고(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하고 그 청구채권을 ‘이 사건 가압류채권’이라 한다

), 원고 이외에 다른 채권자들도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상태였는데, 그 중 채권자 F의 가압류(청구금액 8,000만 원)등기는 2011. 7. 1., 채권자 G(청구금액 7,000만 원)와 H(청구금액 8,200만 원)의 가압류등기는 2011. 7. 4.,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2011. 9. 30., 채권자 I의 가압류(청구금액 7,500만 원)등기는 2011. 11. 3. 각각 말소되었다. 위 가압류 중 채권자 I의 가압류를 제외한 나머지 채권자들의 가압류등기는 C에 의해 말소되었다. 4) 피고는 잔금지급기일인 2011. 7.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