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10. 16. 소 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관련 법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이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하여 기일을 지정하여야 할 것이나, 법원이 직권으로 새로운 기일을 지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기일지정신청에 의한 기일지정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이 직권으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였다
하더라도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의 취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22. 선고 93다56442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법원은 2019. 7. 26. 재심소장에 기재된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주소지로 제2차 변론기일의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8. 6.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9. 8. 7. 원고에게 송달간주가 되었으나, 원고는 2019. 8. 21. 제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② 이에 이 법원은 2019. 8. 21. 다시 원고의 위 주소지로 제3차 변론기일의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9. 9. 3. 위 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9. 9. 4. 원고에게 송달간주가 되었으나, 원고는 2019. 9. 18.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실, ③ 그 후 이 법원은 직권으로 제4차 변론기일을'2019. 10. 16. 14:20'으로 지정하여 2019. 9. 18. 원고의 위 주소지로 제4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