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2851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주식 2,600주는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주식 2,600주는 원고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