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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12851
주식소유권확인
주문

1. 소외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주식 2,600주는 원고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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