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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8242
주주권확인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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