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48242
주주권확인
주문
1.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D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주주명부상 피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