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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54420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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