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가단254420
주주지위확인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D가 발행한 권면액 5,000원의 보통주식 중 피고 B 명의의 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