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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0 2017가단5461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C가 발행한 보통주식 10,000주 중 피고 명의의 보통주식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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