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7. 23. 10:5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장 안에서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E 등 12대의 레미콘 차량들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대기 중이었고, F, G, H, I, J, K, L, M, N 등은 D 사업단 정문 입구에 연좌하여 같은 날 12:30경까지 사이에 위 차량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였고, 같은 시간대 그곳에서 약 100m쯤 떨어진 위 공사장 정문 앞에서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 등이 천주교 미사를 한다는 명목으로 입구를 가로막고 공사차량들이 진출입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같은 날 11:18경부터 11:26경까지 약 8분간 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에 연좌하여 차량의 이동을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D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상황표, 제작장 기조 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딤플제작 업무방해 상황발생 보고서
1. 관련사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하는 형 : 벌금 700,000원,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NGO 활동을 위하여 사건 현장에 있었던 점, 방해 시간이 비교적 짧아 피해자의 피해정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