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165』 피고인은 2012. 6. 8. 13:35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강정교 다리 위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사를 위하여 C 레미콘 트럭이 공사장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진행을 하자 위 트럭 앞을 막아 멈추게 한 후, 그 밑에 들어가 차체를 잡고 버티는 방법으로 약 1-2분간 위 트럭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건설 공사 시공사인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351』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8: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하여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위 사업단에서 차량 통행 등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자, 이를 항의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날 19:00경 D, E, F, G, H, I, J, K, L, M, N, O 등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입구에 몰려가 출입자 통제를 하는 용역 경비원 P(63세) 등의 제지를 무릅쓰고 위 P 등을 밀고 당겨 출입자 통제업무를 불능케 한 다음 사업단 안 건물 주차장까지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해군 소령 Q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7. 14. 11:12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정문 앞에서, R(운전자 S) 등이 콘크리트 타설 등을 마치고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T, U, V, W, O, J, N, L 등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여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공사현장 주 출입구에 연좌하여 같은 날 12:27경까지 공사현장을 나오려는 레미콘 차량의 운행을 막는 방법으로 공동하여 위력으로 위 공사 시공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