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 15:00경 위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장 안에 콘크리트 타설을 마치고 B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들이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C과 성명을 알 수 없는 여러 명의 사람들과 연좌하여 차량 출입을 하지 못하게 막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 등은 위 공사 사업단 입구 도로상에 연좌하여 일체의 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은 이어서 위 공사장 주 출입구 앞 도로 중앙선이 있는 곳까지 나와 누운 다음 양쪽으로 오가면서 뒹구는 방법으로 공사차량의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같은 날 15:25경까지 약 25분간에 걸쳐 위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판시 일시경 종교행사의 자유를 행사하는 일환으로 위와 같은 행위에 이르렀던 것이라면서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종교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 위 각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위 범행의 구체적 내용 및 범행 당시 상황,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