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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0.17 2012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신분 피고인은 제주 B 건설에 반대의 뜻을 가지고 대전시 유성구 방동에서 C 마을로 내려와 활동하고 있는 자이다.

범죄사실

1. 2012. 10. 24.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10. 24. 11:00 경 서귀포시 D에 건설 중인 B 사업단 정문 앞에서, E, F, G, H 등과 같이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고, 같은 시각 성명을 알 수 없는 신부들은 위 공사장 정문 앞에 연좌하여 같은 날 13:00 경까지 있고, 피고인을 비롯한 위와 같이 연좌한 사람들을 경찰관들이 도로 옆으로 밀어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여자 경찰관 I와 J의 조끼를 잡아 당기고, 옆에 있던 여자 경찰관 K이 이를 제지하자 K의 조끼를 다시 잡아 약 5 분간 놓아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현장에서 근무하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경찰관 K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2. 8. 21. 자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2. 8. 21. 10:10 경 위 사업단 입구에서, 위 공사에 반대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과 위 사업 당 정문 앞에 연좌하고, 이에 대하여 현장에 있는 경찰관이 불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수차례에 걸쳐 설득과 경고를 하였음에도 이에 거부하여, 여자 경찰관 L 등이 위 사업단 정문에 연좌한 피고인의 몸을 들어 위 정문 옆으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발로 위 L의 우측 머리 부위를 1회 강하게 차서 그 곳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현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제지하는 순경 L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2012. 7. 28. 자 공무집행 방해 ㆍ 상해 피고인은 2012. 7. 28. 11:30 경 위 사업단 정문에서 위 건설공사의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연좌하고, 같은 시각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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