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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1.16 2012고합37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9. 12:50경부터 16:10경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공사장 안에서 레미콘 타설을 마친 C(운전자 D) 차량 등 여러 대의 공사차량이 공사현장 밖으로 나오려고 할 때, 위 공사에 반대의 뜻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위 사업단 정문 앞 도로에 앉거나 누워 위 차량들이 사업단 정문을 통해 나오지 못하게 하고, 같은 시각 성명불상 신부들은 위 공사현장 주출입구 앞에 앉아 위 차량들이 공사현장 주출입구로도 나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를 위한 차량의 출입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제주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해군기지) 시공사인 주식회사 E과 F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ㆍ상해 2012. 8. 9. 16:10경 위 사업단 정문에서, 경찰관 G 등은 위와 같은 공사방해 불법행위를 제지할 목적으로 사업단 입구에 연좌한 피고인을 비롯한 여러 명의 사람들을 위 사업단 입구 서측 20m 지점의 도로 갓길로 이동조치를 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순경 H에게 “왜 잡아당겨”라며 오른손으로 H의 멱살을 잡아 흔들면서 약 4-5분가량 놓지 않고 상의 옷을 찢어지게 하여 순경 H의 집회현장 근무 등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지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6. 28. 19:0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위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 사업단 입구에서 야간문화제를 개최하기 위한 가설무대를 설치하려다가 위 사업단에서 이를 제지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I, J, K, L, M, N, O, P, Q,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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