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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68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1702.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6.3. 15.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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