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6898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1702.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6.3. 15.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천시 C 답 1702.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86.3. 15.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