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특수 강도 미수의 점 피고인이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하려는 의도 하에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이상 특수강도 죄가 성립하고, 그 사실을 피해 자가 인식하거나 실제로 범행에 사용하였을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점 ‘ 사건 당시 피고인이 티셔츠 어깨 쪽을 잡아 내리려고 했고 성폭행을 당할 것 같아 두려웠다’ 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 내용과 이 사건 일어난 시간과 장소를 감안하면, 피고인에게 강간 범의가 추단된다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에 ‘ 특수강도 미수 ’를,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2 조, 제 334 조, 제 333 조 ’를, 공소사실에 아래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의 범죄사실에 기재한 내용의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3.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법리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