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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3284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공소사실 중 강도 상해와 강도 상해방 조의 점에 대하여는 상해의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 강도와 특수강도 방조의 점만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이유 무죄 부분은 항소심에 이심되었지만 당사자 사이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의 무죄 결론에 따르고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C는 피고인 E의 범행 제의를 거절하였고, 피고인 E 등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거나 이에 가담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C에게 특수강도 죄의 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설령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F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F는 P, 피고인 G 측과 피고인 E 사이에서 범행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만 하였을 뿐 강도 범행을 공모하거나 실행행위에 가담하지 않았고, 범죄 수익을 분배 받기로 약정하지도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 F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에 관한 공동 정범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F에게 공동 정범을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G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G이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하였다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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