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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3.22 2016노659 (1)
강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D, E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F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D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강도 상해 및 특수 강도의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았다( 원심에서 강도 상해 및 특수강도 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게는 각 공동 공갈 및 공동 상해죄만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 상해의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D에게는 공동 상해죄만 인정되어야 한다).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피고인 D: 징역 3년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강도 상해 부분) 2016. 2. 9. 강도범 행 당시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 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인 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설령 피고인들의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었으며 그 회복을 위하여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도 않은 가벼운 것이었으므로, 강도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 주장의 당부는 위 피고인들과 합동범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피고인들의 죄책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아래에서는 직권으로 나머지 피고인들도 함께 판단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징역 3년 9월, 피고인 C: 징역 3년 7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E 1)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동 감금행위는 강도를 위한 수단이 되는 데 그쳤으므로, 위 두 죄는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데도, 원심판결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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