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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20 2015고단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다.

1.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수 및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2. 4. 21:00경 서울 성북구 삼선교로 16길 13 성북세무서 앞길에서 C에게 현금 10만원을 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12. 17:5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모텔 208호에서 F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5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위 1의 가항의 일시에 서울 성북구 G 202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 1의 가항의 경위로 매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위 1의 나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의 나항의 경위로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을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 13. 20:00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I역 부근 ‘구 J제과점’ 앞길에서 헌옷 수거 중 습득하여 소지하고 있던 종이에 말린 대마 0.5그램에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C 판결문 첨부 보고)

1. 압수품 사진(1회용 주사기 사진)

1. 감정서 및 수사보고(모발감정의뢰 회보)

1.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수수,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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