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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1.16 2013고단5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6. 12. 22:00경 서산시 갈산동 종합운동장에 주차된 C의 D 쏘나타 승용차 내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후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하순 20:00경 서산시 E에 있는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G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 하순 20: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2. 9. 22: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85g을 H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3. 2. 25. 19:00경 서산시 갈산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주차장에서 I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같은 달 26. 01:00경 서산시 J아파트 정문 앞에 주차된 I의 K 레간자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9g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3. 3. 중순 20:00경 위 F기념관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 내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3. 4. 2. 14:50경 서산시 L아파트 108동 1206호실에서 필로폰 약 0.15g을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1. 중순 14:00경 서산시 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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