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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72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103...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4. 1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2018. 10. 2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27.경 저녁 무렵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 주차한 D가 운행하던 번호 불상의 BMW 승용차 안에서 D로부터 필로폰 약 30g을 대금 450만원에 매수하였다.

2. 2018. 11. 19.경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11. 19. 17:00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에 주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던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H에게 필로폰 약 9.37g을 대금 150만원에 판매하였다.

3. 2018. 12. 4.경 필로폰 투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8. 12. 4.경 새벽 무렵 서울 성북구 I아파트, J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대마 불상량을 은박지로 만든 담배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하였다.

4. 2018. 12. 4.경 필로폰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8. 12. 4. 16:2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합계 약 49.63g을 비닐봉투와 1회용 주사기에 나누어 담아 손가방 등에 보관하고, 대마 합계 약 7.35g을 원형통 등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과 대마를 각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필로폰, 대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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