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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5고단9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6호 각 의정부지방검찰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4. 20. 23:00경 서울 성북구 C 604호에서,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무상으로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 23: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구입대금 40만원을 나중에 주기로 약정하고 D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66그램을 건네받아 수수하고, 2015. 4. 21. 01:50경까지 서울 강북구 E 50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0. 23:40경 D으로부터 보관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약 5.38그램을 건네받아 흰색 플라스틱 통에 넣어 2015. 4. 23.경까지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있는 옷장 내 잠바주머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4. 2. 17:00경 서울 성북구 F B01호에서, 종이에 싸인 대마 약 1그램을 G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 부근 노상에서, 종이 박스에 들어 있는 대마 약 25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4. 2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대마 약 0.5그램을 은박지로 만든 필터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 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4. 21. 01:5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 대마 약 290그램을 종이 박스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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