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주식회사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이하 ‘한화리조트’라 한다)에 납품한 후 그 다음 달 말일 한우 판매 대금을 모두 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한화리조트와 한우 납품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그 한우를 한화리조트에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한우를 공급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한우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2014. 10. 8.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한우갈비 1,097.3kg(공급가액 24,367,900원)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4. 11. 13.경까지 총 2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909,05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이 작성한 진술서
1. 각 거래명세표, 각 거래명세서 집계표, 각 거래처원장
1. 허위납품 문자내용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재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편취한 한우갈비의 가액이 상당히 크고, 편취한 기간도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전과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