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5. 경 공주시 C 소재 피해자 D의 축사에서, 사실은 그 무렵 건물 증축을 위하여 사채업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대출 받고 매월 이자만 44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한우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한우 2마리를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한우 2마리 시가 98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15. 경 아산시 E 소재 피해자 F의 축사에서, 사실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한우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한우 7마리를 주면 판매하여 그 대금을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한우 7마리 시가 2,9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1. 지급명령 등, 부동산 강제 경매 배당 표 [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한우를 외상으로 구매할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황, 이후 변제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 범의가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