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195】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성동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대표 E에게 '내가
3. 15. F식당을 오픈하는 데 고기를 공급해주면 1주일 내에 현금으로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G의 경영 부진으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일수 및 대부업체로부터 3억여 원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10.경 돈목살, LA 갈비 등 13,285,468원 상당의 고기를, 같은 달 12.경 우차돌양지 등 10,205,579원 상당의 고기를, 같은 달 14.경 갈비살 등 5,668,075원 상당의 고기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29,159,122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2868】 피고인은 2012. 3. 15.경 서울 성북구 H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I을 운영하는 J에게 “한우를 식당에 공급해 주면 그 대금을 10일 안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이전에 운영하던 G의 경영 부진으로 많은 부채가 있었고, 일수 및 대부업체로부터 3억여 원을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여 수익이 나더라도 다른 채무금을 변제해야 할 상황으로서 피해자로부터 고기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같은 날 한우 홍두깨살 등 시가 7,660,700원 상당의 한우를 교부받았고, 2012. 3. 16.경 시가 5,043,100원 상당의 한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