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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36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3. 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정육 코너에서 축산 물 도ㆍ소매업을 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C에서 정육 코너를 운영하는데, 한우를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매달 15일과 말일에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000만 원 상당의 채무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한우를 판매한 대금은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한우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9. 9.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238,600원 상당의 한우를 공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전자 계산서, 거래 명세표, 신용정보 이력서

1. 수사보고( 관련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대금을 변제하지 않으려는 확정적인 고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 점,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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