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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13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축산물가 공 유통업체인 E에서 2015. 초순경부터 2016. 8. 경까지 영업 및 판매 부분을 총괄 관리하였고 피고인 A은 2013. 8. 경부터 2016. 8. 경까지 위 E의 직원 및 영업 전반을 관리하여 피고인들은 실질적으로 동업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들은 2016. 4. 경 E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자 피해자 F을 보증인으로 하여 ( 주 )G으로부터 한우를 납품 받아 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2016. 5. 20. 경 부산 사하구 H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I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주 )G으로부터 도축 한우 10마리를 외상으로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연대보증을 서 주면 5마리를 당신 회사에 주고 나머지 5마리는 우리 회사에서 가져 가 그 판매 금으로 보증금을 갚아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E는 대출금 채무 2억 원, 납품업체에 대한 미납금 2억 원의 채무가 있어 자금 유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피고인들은 ( 주 )G으로부터 한우 10마리를 납품 받은 뒤 모두 소매상에 납품하여 E의 기존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한우 5마리를 납품하고 나머지 한우 판매대금으로 연대 보증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보증에 필요한 피해자 인감 증명서 등을 교부 받아 2016. 5. 24. 채권자 G 주식회사, 채무자 A으로 하는 100,000,000원에 대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면서 위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채무 100,000,000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하도록 함으로써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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