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매장을 개업하는 등 정상적으로 정육점을 운영할 것처럼 행세하여 정육 등의 공급업자인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은 다음, 이를 바로 속칭 ‘덤핑’ 처분하여 그 대금을 취득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C은 2012. 7. 17. D 명의로 축산물도소매업 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E에 ‘F정육점’을 매장을 개업한 후 사실 위와 같이 ‘덤핑’ 처리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아래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정육 등을 외상으로 공급받았다.
1.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0.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E에 정육점 개업을 하는데, 일단 외상으로 정육용품을 공급해주면 납품받은 다음날 즉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2,282,500원 상당의 칼, 쟁반 등 정육용품을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6.경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정육을 외상으로 공급해 주면 10일 내에 대금을 결제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시가 합계 5,390,514원 상당의 삼겹살 등 정육을 제공받았다.
3.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7. 26.경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닭 등을 우선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1주일 내에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3,090,000원 상당의 삼계닭, 토종닭, 오리훈제를 제공받았다.
4.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7.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E에서 축산물 백화점을 운영하는데, 최상급 한우를 공급해주면 납품받는대로 대금을 송금해주겠다’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5,388,427원 상당의 한우, 우족을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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