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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2 2016노19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전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고, 절도 범행의 피해품이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집 열린 대문을 통해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슈퍼마켓에 침입하고 재물을 손괴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같은 날 위 슈퍼마켓에 다시 찾아가 업무를 방해하고, 밤늦게 같은 방법으로 위 슈퍼마켓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로 인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되고 그 다음날부터 또다시 위 슈퍼마켓에 찾아가 세 차례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으로, 범행 경위나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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