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2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총 10회의 처벌(집행유예 2회, 실형 8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 또 다시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각 피해품들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자녀의 치료비 마련 등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현재는 중고품 노점상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년 3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