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32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미 동종 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총 10회의 처벌(집행유예 2회, 실형 8회)을 받은 전력이 있다.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일부 범행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석방된 이후에 또 다시 범한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절취한 각 피해품들의 가액이 그리 크다고 볼 수 없다.
자녀의 치료비 마련 등을 위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고한 징역 4월의 형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현재는 중고품 노점상을 운영하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일반절도), 감경영역(4월~1년 3월)]의 범위 내에서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