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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18 2015노35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보복목적의 협박 범죄와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는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당일에 피해자를 상대로 보복목적의 협박 범죄를 저질렀고, 위 범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다음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업무방해 및 폭행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영세상 인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업무 방해 등의 범죄를 반복하여 저질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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