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F, L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 F, I의 식당 내지 미용실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F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을 협박하고, 상습으로 피해자 L을 폭행하였다는 것으로, 범행의 횟수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피해자 C에 대한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거듭 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동종 범행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