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심야에 이웃에 사는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집 출입문 유리를 깨뜨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고, 3개월 여 후 또다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이대며 협박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그로부터 얼마 후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한 달 후 또다시 같은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횟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특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의 경우 2013. 6. 14. 이 사건 특수공무집행방해범행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으로부터 기각되자 바로 다음날 새벽에 피해자를 찾아가 40 ~ 50분 가량 출입문을 걷어차면서 욕설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외에도 수시로 피해자를 상대로 행패를 부려 주취 소란 등으로 112신고가 접수된 것만도 상당수에 달하고, 일부 범행의 경우 수사를 받거나 훈방 조치를 받은 직후 수사기관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하고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