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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27 2020고단9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이마트오거리 방향에서 버스터미널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신호대기를 위하여 피해자 E(남, 4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이 운전하는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12. 22:35경 목포시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까지 약 4.2km를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진단서, 수사보고(사고동영상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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