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12. 1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칠곡군 북삼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2. 13:1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 도로를 인평성당사거리 방면에서 북삼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전방 우측에 앞서가는 자동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추월한 과실로 같은 방향 전방 우측에서 서행 중이던 피해자 F(F, 30세)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동승한 피해자 H(H,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80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