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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0 2015구단57331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3,989,6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2. 1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서울 강서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사전입주, 무단증축 약 140㎡, 주계단 위치변경, 기계식 주차장을 자주식으로 변경)을 2014. 12. 23.까지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위 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내용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였다.

다. 원고가 위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2014. 12. 31.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3,989,64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⑵ 피고는 2014. 12. 9. 원고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면서 그 이행기한을 2014. 12. 23.로 정하였는바, 원고가 2014. 12. 16. 비로소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된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정한 위 이행기한은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이라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⑶ 원고가 시정명령의 이행을 위하여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에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부득이 이행하지 못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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