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지하 2층이 중층으로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한 후 2013. 3. 5. 이행강제금 4,860,300원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2013. 3. 22. 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무단 증축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4. 12. 18.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5,125,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5, 8, 10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절차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건축법 제79조 제1항은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등에 위반되면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는 허가권자는 위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제1항), 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