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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4 2018누78338
강제이행금 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 송파구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1997. 9. 10.경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582.22㎡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년경 항공사진 판독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옥상 중 물탱크실로 허가받은 부분(20.52㎡)을 무단증축(옥상, 판넬/판넬, 주거 24㎡)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였다. 라.

건축법 제80조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고(제1항),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만큼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같은 조 제1항 등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5항). 마.

원고가 계속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피고는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별지 기재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 매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017. 7. 31. 이전까지 별지 기재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바. 한편, 한시법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정건물정리법’이라 한다)이 2014. 1. 16.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적용대상은 다가구주택의 경우 연면적 330㎡ 이하여야 하고, 그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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