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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7 2016누66133
건축법위반 이행강제부과처분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11. 11.자로 원고에게 한 이행강제금 40,715,13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동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기타식품판매업소(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2014. 8. 20.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사람이다

(다만 법인등기부상 취임등기는 2014. 8. 27.에, 사임등기는 2015. 5. 6.에 각 이루어졌다). 나.

피고는 2015. 2. 6. 이 사건 마트 건물의 지상 2층 및 1층 부분에 조립식패널조의 창고 등이 무단증축(면적 합계 213.84㎡)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는 당시 C에 대한 건축법위반현황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면서 건물주 표시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E (주)C, (주)C A 귀하“라고 표시하여 원고가 근무하는 회사의 명칭이 상호와 같이 주식회사 C라고 오인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015. 2. 6. 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라 수신자를 “(주)C A 귀하”라고 기재하여 2015. 3. 11.까지 무단증축된 부분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정명령’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기한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5. 3. 20. 수신자를 “(주)C A 귀하”라고 하여 2015. 4. 8.까지 무단증축된 부분을 시정할 것을 촉구하는 명령을 하였다. 라.

피고는 위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2015. 10. 21. 수신자를 “A”으로 하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2015. 11. 4.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1. 11. 수신자를 “A”으로 하여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40,715,1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12. 4.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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