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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2.13 2019구단59861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 등
주문

1. 피고가 2018.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4,074,84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그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B C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부에 무단으로 중층(면적 34.65㎡)을 설치하여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하였다.”라는 이유로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시정기한을 2017. 10. 30.까지로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원고가 위 1차 시정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1. 7. 2차 시정기한을 2017. 12. 1.로 정하여 원고에게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다. 원고가 2차 시정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7. 12. 26. 원고에게 3차 시정기한을 2018. 1. 26.로 정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재차 촉구하는 한편, 위 기한까지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4,074,84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8. 2. 2.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에게 시정기한을 2018. 5. 20.까지 연장한다고 통지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18. 8. 23.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4,074,84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8. 11. 2.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법 위반사항이 자진 시정으로 종결되었으니 향후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물 유지ㆍ관리를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라고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 을 제1 내지 6,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시정명령에 따라 2018. 3. 8. 이 사건 건물 1층 바닥에서 중층으로 연결되는 계단을 철거하고 중층 입구에 문을 설치하여 그 입구를 막는 공사를 하였으나, 중층 입구를 완전히 폐쇄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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