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2.04 2015고단208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A, C, D를 각 벌금 2,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C, D가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5.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5. 4. 1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

D는 2013. 5.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박 개장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6. 14.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5 고단 2086』 F은 대구 남구 G 빌딩 지하 1 층에서 ‘H’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 A은 F의 여자친구이다.

피고인

A은 2015. 6. 16. 경 F이 위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개설하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를 빌려 주었다.

또 한, F은 2015. 7. 20. 경부터 2015. 7. 28. 23:20 경까지 위 ‘H’ 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I, J, K 등 성매매여성 3명을 고용한 후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1회 유사성행위 시에 8만원, 성관계 시에 10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시에 15만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들과 유사성행위 또는 성관계를 하게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유사성행위 시에 5만원, 성관계 시에 7만원, 유사성행위 및 성관계 시에 10만원을 각 배분해 주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A은 성매매여성 고용 시 면접, 손님들의 출입관리, 청소, 빨래 및 취사 등을 하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콘돔을 지급해 주는 등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F의 성매매 알선 행위를 방조하였다.

『2015 고단 2215』 피고인들은 2015. 10. 1. 02:30 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 지구대’ 에서, 피고인 B가 N를 때린 것과 관련하여 위 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N의 지인인 O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O의 머리를 때렸고, 이에 M 지구대 소속 경사 P이 피고인 B를 현행범으로...

arrow